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04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정집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배관 크리닝 작업을 하여 왔는데, 2019. 12. 13.경부터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간헐적으로 의뢰를 받아 ○○○○○가 수주받은 공사의 배관 소통 작업을 하여 왔다.

나.

○○○○○는 ○○로부터 '인문계 식당 배수배관 크리닝' 공사(공사금액816,000원, 공사기간 2021. 5. 10.부터 2021. 6. 3.까지)를 수주받아 그 중 일부 구간의배관 소통 작업을 망인에게 의뢰하였다. 위 작업은 하루 정도 소요되는 일로서, 일당은이전에 ○○○○○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다른 작업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작업의내용 및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작업 후에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다.

망인은 2021. 5. 10. 상세주소생략 소재 ○○대학교 인문계 식당에서 배관소통 작업을 하던 중 14:15경 배관 클리너 기계를 조작하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0. 00:09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에서 기재된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2021. 8. 17. 피고에게 망인에 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10. 25. 원고에 대하여,'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수혜대상인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질병에 따른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