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18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5. 21.경부터 '○○○○○○○○○' 소속 근로자로서 위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상세주소생략 소재 '○○○○○○'에서 공원묘지의 관리 및 장례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었다.

나.

망인은 2021. 9. 3. 09:30경 장례를 위해 묘지 굴착 작업 후 보조 작업을 위해인근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받았다가, 2021. 10. 10. 13:40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 1179_대구지방법원_2022구단10189_01.jpg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11. 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