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소속으로 2016. 11.부터 2017. 5. 중순까지, 2017. 11.부터 2018년 5. 중순까지, 2018. 11.부터 2019. 5. 중순까지, 2019. 11.부터 2020. 5. 중순까지 산불감시요원으로 근무하였고, 다시 2020. 11.부터 2021. 5. 중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산불감시요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산불감시요원으로 2020. 12. 23. 16:00경 상세주소생략 소재 ○○○ 정상에 설치된 산불감시초소(이하 '이 사건 초소'라 한다)에서 동료 ○○○이 휴무인 관계로 혼자 근무하던 중, 커피잔을 떨어뜨리며 우측 상ㆍ하지 허약감 증세를 호소하여 119로 내원한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이유로 2021. 3. 4. 피고에게 그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70세 남자이며 감시초소에서 산불을 감시하는 업무를 하여 근무 장소가 초소 내이고 전열기 등이 있어 추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만성적인 과로나 업무부담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업무시간, 강도 및 책임, 업무환경 등을 살펴볼 때 사건 전 24시간 업무와 관련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건, 발병전 단기간 동안 육체적ㆍ정신적 과로 여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 등이 법령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특별히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나 근거도 발견할 수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2. 1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