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72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7. 15.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합니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1.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7. 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약 31년 경력의 사무직 종사자로서 직무수행을 위해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사용해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목을 굽히는불편한 작업자세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은 인정되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휴식 또는자세변경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점, 단위 입력작업의 지속시간이 길지 않아그 부담이 과중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6.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