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2. 20. 작업 중 사고로 '좌측 수부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좌측 제4 중수골의 개방성 골절, 좌측 엄지손가락의 굴근의 파열, 좌측 수부 무지구근 파열'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7. 11. 30.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7급 7호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관절손상' 증상에 관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으로 결정되어 '2017. 12. 1.부터 2019. 11. 30.까지' 2년간 관리를 받았고, 그 후 1회 연장하여 추가로 '2019. 12. 1.부터 2021. 11. 30.까지' 2년간 관리를 받았다.
원고는 연장된 유효기간이 종료될 무렵이 되자, '지속적인 관찰과 물리치료 요한다'는 ○○○○정형외과의원의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2021. 10. 30. 피고에게 위 치료를 위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자문의사의 심의를 거쳐 2021. 11. 30. 원고에 대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2년을 단위로 필요시 1회만 연장이 가능한데 이미 1회 연장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19.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8. 18.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