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2구단2508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2.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2. 17. 16:00경 대구 군위군 B에 소재하는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옥상에서 세탁물을 걷어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우측 부전마비 증상을 보이다 2021. 12. 19.경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모텔은 건물 1층에 위치한 C목욕탕과 함께 'C모텔 · C목욕탕'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명의상 대표자는 D이나, 실제 운영은 주로 D의 시부모인 E, F에 의하여 이루어졌다(이하 사업주 D 및 사업경영담당자 내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E, F을 통틀어 '사업주 측'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2. 9. 15. '이 사건 상병은 업무 부담으로 인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수혜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