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
원고는 대구 수성구 B에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택시여객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1. 7. 23. ‘소속 근로자이자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원고 분회장인 D가 2021. 7. 9. 소란을 피우고 반복적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대표이사를 모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D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D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7. 29. 피고에게 E/F(병합)호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9. 15.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하면서<1> ‘원고는 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D를 원직에 복직시키며, D가 이 사건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통지받은 날인 2021. 10. 14.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1. 12. 30.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의 일부를 그 이행기한인 2021. 11. 13.까지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 4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의 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가 2021. 11. 17. 원고에게 ‘2021. 12. 30. 이 사건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음에도, 이와 다르게 2021. 12. 24.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D는 2022. 5. 6. 대구지방법원 2022고약2772호로 2021. 7. 9.자 원고 대표이사 G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점, 원고는 이 사 건 구제명령에 따른 D와의 임금 정산을 위해 2021. 11. 10. D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D에게 지급할 임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급여액 등을 감안한 상계 처리 후 D에게 그 임금 정산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에게는 D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려는 고의가 없었던 점, 원고는 2021년 약 1억 원 가량의 적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갑 제4호증, 을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원고 분회 사이에 2020. 2. 체결된 2020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원고는 노조 전임자이자 근로시간 면제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정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 연차 및 각종 수당과 복지후생 기타 근로조건 및 승급 등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전임자의 임금은 월 2,000,000원으로 하고 원고가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단체협약 조항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 81조 본문, 제87조에 따라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유효하였던 사실, D는 2021년 이 사건 노동조합 원고 분회장으로서 원고의 노조 전임자이자 근로시간 면제자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21. 1.부터 2021. 5.까지 D에게 월 2,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다가 2021. 6.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1. 7. 8. D에게 1,453,34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해고에 이른 사실, 원고는 2021. 10. 14. 이 사건 구제명령을 송달받아 2021. 10. 22.경 D를 원직에 복직시켰으나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 지급명령은 이행하지 않다가 2021. 11.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등의 예정통보를 받은 후인 2021. 12. 6. D에게 319,490원(= 775,860원 – 건강보험료 등 408,000원 – 고용보험료 48,37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775,860원은, 위 단체협약 및 H 사건에 관한 피고의 2021. 5. 31.자 중재재정(이하 ‘이 사건 중재재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고 소속 일반 근로자의 1일 소정 근로시간(2021. 5. 31.까지는 1일 5.67시간, 2021. 6. 1.부터는 1일 6.67시간)에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을 적용하여 D의 2021. 1.부터 위 복직 시까지 약 10개월분 급여액을 산정한 다음, 위 급여액에서 위 기간 중 이미 지급된 급여 및 위 해고예고수당, 2021. 7. 및 2021. 10.의 배차일에 대한 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이 사건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약 6,000,000원[=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의 월 임금액 2,000,000원 × 이 사건 해고 기간 약 3 개월(2021. 7. 23.부터 2021. 10. 21.까지)]에 미치지 못하는 775,860원만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노조 전임자인 D에게 원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D에게 319,490원의 정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구제명령을 전부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ㆍ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에 따른 원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은 월 1,897,160원이고, 위 중재재정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인 월 3,750,000원(1인 1차제) 또는 월 3,250,000원(1일 2교대제)을 초과하는 수입을 올린 근로자들은 초과 수입금액의 70%를 추가로 지급받은 점,택시여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들도 월 25일 만근 기준으로 2021. 9. 2,367,700원, 2021. 11. 2,208,060원, 2021. 12. 2,365,26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월 2,000,000원의 임금 수준은 D가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예정과 다른 소급 처분인지 여부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1. 11. 17. 원고에게 ‘2021. 12. 30. 이 사건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사실, 피고 심판위원회는 2021. 12. 24. 원고에게 5,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21. 12.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 처분 예정 통보와 달리 일자를 소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앞선 인정사실,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 1.부터 2021. 5.까지 D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월 2,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 과정에서 갑자기 ‘D가 원고 소속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D에게 이 사건 해고기간의 적정 임금액 약 6,000,000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775,860원만을 지급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2021. 10. 14.에 송달받았으므로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후문에 따라 2021. 11. 13.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전부 이행하였어야 하는데도 2022. 3. 11.에 이르러서야 D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2022. 5. 26.자 참고자료 참조), 원고는 2021.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산정 방법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가 2021.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월 2,000,000원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데도, 원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D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임금액을 지급함은 부당하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적정 임금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 액만을 지급한 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5,000,000원 이상 30,000,000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액수 5,000,000원은 위와 같은 부과기준의 하한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재판장) 이원재 김정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