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0년 초
경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2020. 3.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1호)에 의하여
유급휴업·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되었다.
원고는 2020. 2. 28.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유급휴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 4. 17. 피고에
게 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을 이행하였다면서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20. 4. 27. 24,701,900원을 지급받은 이래 각 월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및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여 2021. 3. 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조치(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합계 279,986,54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피고는 2020. 10. 27.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전세버스업체 부정수급 점검계획에
따라 원고를 점검하던 중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의 내용과 다르게 휴업기간 중
근로자들에게 근로시키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한 결
과, 휴업을 하였다고 한 기간에 휴업 대상자들이 근로한 사실,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통상임금을 상향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 허위자료 제출을 통하여 페이백(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지원금 수령 후 돌려받는 경우, 이하 '페이백'이라 한다) 정황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11. 15. 원고에게 '휴업기간 중 근로 및 페이백, 임금대장 및
기타 급여지급서류의 변조 및 허위신고'를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12. 31. 고용노동부령 제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78조에 따라 ① 이 사건 지원금 가운데 휴업기간 중 근무 및 페이백에 해
당하는 140,641,35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이라 한다), ② 위 반환대상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281,282,70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 및 ③ 1년간(2021. 11. 11.~2022. 11. 10.)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2. 1.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
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9.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
결을 하였다.
한편,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B은 2022. 9. 2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속 근로
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되돌
려 받거나(소위 '페이백'),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를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휴업을 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2020. 4.
27.부터 2021. 3. 5.까지 합계 279,986,54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편취 및 부
정수급하였다'는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원고: 벌금 8,000,000원,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10.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569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1>
원고의 주장
절차적 위법 사유의 존재
피고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일부 직영기사들에게 신고한 금액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고가 일부 근로자로부터 페이백받은 돈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닌 지입차주인 근로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차량인수대금, 자동차할부금 등의 채무를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원고 회사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중한 처분이고,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이 원고에게 소속된 26명 근로자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감경해 주는 것이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
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약 13년 이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해 오면서
단 한 차례도 위법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및 1년간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은 너
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절차적 위법 사유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
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
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
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 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
견제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
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
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
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
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
41811 판결 참조). 이처럼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이익처분 상대
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
3106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에 준하는 절차상 권리를 부여하였고, 원고의 의
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는 바, 원고에
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의 제공이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
분을 함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대표이사 B은 2021. 3. 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 조사과에 임
의출석하여 고용보험수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 수령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B은 당시 고용보험수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답변을 한 다음 고용보험수사관의 '동 신
문조서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 및 B에게 통지되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부정수급액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등 처분 전 사전의견
제출을 생략할까요, 부여할까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생략해 주세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B은 2021. 10. 2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 조사과에 임의출석
하여 고용보험수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 수령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제5회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고용보험수사관은 당시 B에게 이 사건 각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월별 부정수급내역 및 부정수급액 확인서를 제시하고 확인 및 서명을
받았고, 상세 부정수급액수를 구두로 고지한 후 인정 여부를 물었으며, 반환명령예정액
이 140,641,350원 및 추가징수처분예정액이 281,282,700원이며, 1년간 지원금의 지급제
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B은 위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되, 근로자인 지입차주들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 통상임금을 상향 신청한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되돌려 준
사실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부정수급액은 인정하나 금액
이 너무 커서 추가징수액을 감면해주시면 한다'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또한 B은 '오늘 진술한 내용 외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되는 처분 전 사전 의견 제출을 갈음하고자 합니
동의하나요'라는 고용보험수사관의 질문에 '동의합니다'라고 답변하여 별도의 의견
제출 기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원고 및 B이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과정을 거쳐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과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그 내용이 동일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부
정수급한 것으로 기소된 이 사건 지원금 가운데 휴업기간 중 근로한 날에 대한 지원금과 페이백한 금액의 합산액만을 기초로 한 것인바,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
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
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제1호)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제2호)를 취할 경
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하여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
기간,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을 명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1개월 단위로 수
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한 계획 중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수, 고용유지조치기간,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 중 어느 하나를 신고하거나 변
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로서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
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지급하되, 위 사항 중 어느 하나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월
별 임금대장 사본,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국 위 고용보험법,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조항의 문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고용유지조
치 대상자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으로 신고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여
야 하고, 고용유지조치기간 종료 이후 위 고용유지조치 내역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
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18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상 휴업대상인 근로자들이 휴업을 실시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페이백받을 예정임에도 이를 숨기고 허
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제출한 계획서대로 고용유지조치
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대상자들의 일부는 원고가 직접 고용한 직영기사이고, 일부는 전세버스의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내부
적으로는 그 근로자가 자동차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지입기사이다.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를 한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계획 대상자인
직영기사 10명으로부터 아래 표의 페이백란 기재 금액을 B의 모 C가 운영하는 주식회
사 D의 직원 E의 계좌로 입급받았고, 위 직영기사 10명에 대하여 휴업신고된 기간 업
무에 종사하게 하여 합계 38,167,160원이 부정수급액으로 파악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직영기사들 중 일부를 휴업기간에 근무하게 한 사실 및 직영기사들로부
터 페이백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이유에 관하여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였다'고 진
술하였다.
별█ sℓ▪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를 한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계획 대상자인
지입기사 중 10명으로부터 아래 표의 페이백금액란 기재 금액을 E의 계좌 등을 통해
입급받았고, 그중 고용유지지원금액 범위 내의 금액 합계 102,474,190원이 부정수급액
으로 파악되었다.
형!m % wm ·.태よ.. x
원고는 지입기사들로부터 위와 같이 페이백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지입차주
들은 원고에 대하여 차량인수대금, 자동차 할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무변제조로 수령한 것일 뿐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돌려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9 내지 18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을 제출
하였다.
그러나 ① '장부'에는 일부 지입기사 별로 캐피탈 지출내역이 손글씨로 기재
되어 있기는 하나 조치계획신고를 한 기간 동안 페이백금액 이상의 지입차량 캐피탈
채무 상환을 하였다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변소 내용과 달리 해당 기
간 '캐피탈 유예 이자'를 지급하여 변제를 유예한 것으로 확인되며, ② '대출금 원장'에
의하더라도 조치계획신고를 한 기간 대부분 페이백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의 상환이자만을 납입하여 그 변제를 유예한 것으로 보이고, ③ '거래내역' 만으로 원고와 각 지입기사 간에 주고받은 금원의 명목을 알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자료만으로
는 원고가 각 지입기사와 체결한 지입계약의 내용, 당시 그에 따른 채권이 존재하였는
지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
기 어렵다.
설령원고주장과같이원고의각지입기사에대한채권이존재하여그변
제 명목으로 반환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지원금제도는 부득이한 외부의 영향으
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
이므로,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페이백하기로 하기로 하고 지원금 신청
을 한 후,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금원을 반환하여 사업주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고용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는 2020년 9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에 지원금 신청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안내하기 위해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율점
검 항목에는 페이백이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
게 지급한 금품을 지원금 수령 후 되돌려 받은 경우'를 명시하였는데, 원고는 적어도
위 자율점검표가 교부될 무렵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금지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
는 위 항목에 대하여 2020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해당 없음'이라고 거짓으로 답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하여 신청·수령하였다.
(5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 신청 당시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
고, 부정수급 조사 과정에서 2019년 및 2020년 원고의 장부 및 페이백 계좌로 사용된
E의 계좌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그 허위 작성사실이 발각되기도하였다.
원고 및 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인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
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다투지 않아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위 형사판결
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
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
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
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해당 처분이 적법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
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
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
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해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및 1년간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처분에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및 1년간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은 구 고용
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2],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 최초 신청 당시부터 10회에 걸친 계획신고서 및 지
급신청서 제출시 페이백 및 휴업근로자 근무사실을 감추었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를 하였는바,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우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
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
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안정 등 공익을 달성할 수 있
고용안정 사업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
용산재보험료가 징수되므로 그 재정건정성을 확보할 공익상 이익도 크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지원금제도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의 제재조치와 함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징수
처분의 필요성이 크다.
원고 소속 근로자가 26명인 점,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원고의 경영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액수라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전 최근 5년간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취지, 부정수급의 횟
수와 액수, 고의성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추가징수 및 1년간의 고용유지지원금 지
급제한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이경한 노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