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5. 11.>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출퇴근카드 또는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삭제 <2026. 5. 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