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역(曆)에 따른 1개월을 단위로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5. 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역(曆)에 따른 1개월을 단위로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5. 11.]
판정 2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