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 2.부터 2021. 1. 31.까지 커피전문점 ‘C’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액수는 2,598,384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598,3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인 2021. 1.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매일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매년 최저시급보다 5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시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과 구별되는 특정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합의는 무효이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일(재판장) 손윤경 최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