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31243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경주시 C 소재 ‘D편의점 경주동천로점’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18. 3. 3.부터 2021. 4. 2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편의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아온 사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과 원고의 실제 임금과의 차액이 3,087,470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 금액인 3,087,470원을 청산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원고와 사이에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합의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 금액인 3,087,4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재판장) 박치봉 서영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