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31342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포항시 북구 C 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3. 16.부터 2021. 9. 30.까지 인터넷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620만 원(= 2021. 7.분 160만 원 + 8.분 230만 원 + 9.분 230만 원)과 퇴직금 2,976,712원 합계 9,176,712원을 지급하지 않아, 2022. 5. 13.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고약626)을 고지 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해 주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퇴사하면서 임의로 컴퓨터와 인터넷 사이트 정보망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지 않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임의로 컴퓨터 등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퇴사하면서 후임자에게 비밀번호 등을 인수인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 합계 9,176,7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재판장) 박치봉 서영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