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0. 3. 1. 주식회사 A(당심 소송계속 중인 2023. 7. 31. 대구지방법원 2023회합117호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져 관리인인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A’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31.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피고는 A에서 퇴직한 이후 2021. 2. 25.경 A로부터 3,019,858원(이하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A의 취업규칙 퇴직급여 조항은 ‘회사는 1년 이상 근로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2020. 3. 1. A에 입사하여 같은 해 12. 31. 퇴직한 사람으로 근무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 또는 A의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으로 3,019,858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A의 소송수계인인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위 퇴직금 3,019,85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A에 근무한 기간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나 A의 취업규칙이 정한 퇴직금의 지급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미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1, 2, 3,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는 A에 입사하기 전 A의 협력사 내지 관계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기술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A의 대표이사이던 F가 E의 기계장치 등을 A로 이전하면서 피고를 2020. 3. 1. A로 전적시킨 점, ○ 이후 A는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피고가 A에서 퇴직할 무렵 피고를 비롯한 상당수 직원이 F의 권유로 F가 경영하던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 전적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러한 상황에서 당시 A의 대표이사 F는 피고의 A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관계사인 H에서 근무하다가 자신의 요청으로 A로 전적하였고, 다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G로 전적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A에서 퇴직할 당시 위로금 등 명목으로 A 근무기간인 1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상당 금액을 이 사건 퇴직위로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위 금액이 피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피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음에도 A가 피고에게 법정 퇴직금이 아닌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위로금 등으로 보더라도, 위 금원은 당시 A 대표이사인 F의 지시에 따라 지급된 것인데, 이는 F의 A에 대한 배임적 행위로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8, 9,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를 경영하던 F는 주식회사 I을 경영하던 J과 2019. 11.경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합작회사로 A를 설립하였는데, 이후 F는 2020. 2. 24.경부터 같은 해 말까지 G가 지출해야 할 10억 이상의 자금을 A의 자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A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었으나(대구지방법원 2021고합415, 대구고등법원 2022노
485), 위 공소사실은 제1심과 항소심을 거쳐 2023. 11. 30. 그 전부에 관하여 무죄가 확정되었고, F가 피고에게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배임죄로 기소조차 되지 아니하고 2023. 9.경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행위를 A 대표이사로서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F가 A에 대한 배임적인 의사로 A 대표이사로서 대표권을 남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대표권 남용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안재(재판장) 이재덕 박만호
각주1)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