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2나31985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485,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25.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8. 10. 11. 16:56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문구 앞 편도 1차로에 이르러 F교회 방면에서 G성당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차량의 우측 뒷바퀴로 피고차량 우측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의 우측 발등을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 시 일시정지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 측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원고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644 판결,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차량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회전 구간 진입 직전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 피고차량의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오른발을 피고차량의 우측 앞바퀴가 아닌 뒷바퀴가 역과한 것으로 보아 원고는 이어폰을 끼고 걷다가 피고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 중임에도 그대로 횡단보도로 걸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 정도는 1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이하 같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 23, 25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N병원장, I병원장, J병원장, O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감정보완촉탁결과 포함),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K,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극적 손해 1) 기초사항 가) 성별 및 생년월일: L생, 남자, 사고 당시 53세 나) 여명종료일: 2047. 8. 2.(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여명 단축 없음) 2) 소득, 월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가) 월 소득 (1) 원고는 사고 당시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월 급여로 이 사건 사고일이 속한 2018년 기준 8,243,860원 상당<1>을 받고 있었고, 만 58세가 되는 해의 1. 1.부터 정년퇴직시까지 전년도 연봉의 10%씩이 매년 감액되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으므로, 2018. 10. 11.부터 2022. 12. 31.까지는 위 8,243,860원을, 2023. 1. 1.부터 2025. 4. 22.까지는 위 8,243,860원에서 매년 10% 감액된 금액을, 정년퇴직 무렵인 2025. 12. 31.<2> 이후부터는 도시일용노임 상당을 원고의 월 소득으로 본다. 1 2018. 10. 11.부터 2022. 12. 31.까지: 8,243,860원 2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7,419,474원 3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6,677,526원 4 2025. 1. 1.부터 2025. 12. 31.(정년퇴직일)까지: 6,009,773원 5 2026. 1. 1.부터 2030. 4. 22.(가동연한)까지: 도시일용노임 상당액 (2) 원고는, K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무효라고 주장한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K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은 개정 고령자고용법의 시행에 따라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인건비를 확보하고, 시장경쟁력을 도모하며, 지점 증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규 인력을 채용하려는 것으로서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실제로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확보한 재원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을 신규인력채용에 활용한 점, 임금피크제를 기존 정년이었던 만 55세로부터 3년 후인 만 58세부터 변경된 정년인 만 60세까지 적용함으로써 임금 총액의 측면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 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에게는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퇴직금 손실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점, 임금조정 대상자의 직책, 직무 등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여(취업규칙 제22조 제1항<3>) 업무 강도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8. 2. 수령한 특별상여금 11,620,419원은 일실수입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됨이 원칙이고,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한 기간 중 2016년에는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해마다 지급받은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4> 그러나 1 위 특별상여금은 K 급여규정 제23조에 지급의 근거를 두고 있고, 매년 2월 또는 3월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제공된 점, 2 2016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특별상여금이라는 동일한 명목으로 일정 금원이 지급된 것을 볼 때, 미리 정해진 경영성과지표를 달성하면<5> 예외 없이 미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거나 은혜적인 급부,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3 회사의 경영성과에 연동된 상여금이라 하여도,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에 대하여 회사의 목표나 성과 달성을 위한 근로 동기와 의욕을 고취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협업의 질까지 포함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근로의 질을 높인 것에 대한 대가로도 볼 수 있으므로, 경영실적에 기초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성과급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사기업의 성과배분상여금에 관한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및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한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4 K는 '상여금 지급규모가 확정되더라도 개인의 기여도(근무월)를 반영하여 지급금액이 산정된다'고 밝힌 점, 5 상여금이 지급될지, 그 지급액이 얼마가 될지는 장래에 속한 일이므로 이를 사전에 완벽하게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매년 지급액에 편차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한 점(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의 취지 참조), 6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한 점(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8. 2. 수령한 특별상여금 11,620,419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된다.

나)

월 가동일수: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다)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30. 4. 22.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이 사건 사고 전 잔존노동능력: 46%(= 100% - 54%) 제1심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감정보완촉탁결과 포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1992. 1. 29.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한쪽 콩팥을 상실하고, 다른 한 쪽이 장해 또는 기타 손상된 상태로서 54%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맥브라이드표 비뇨기생식계의 손상과 질병 항 I-B-2, 옥내 또는 옥외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업계수 5<6> 적용).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전 원고의 잔존노동능력은 46%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치료과정에서 신장이 나빠진 상태에서 감정한 것이므로 위 감정 결과는 믿을 수 없고, 맥브라이드표를 신장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의 P은 감정보완촉탁에 응하면서 이 사건 사고 전인 2018. 6. 26.부터 2021. 2. 24.까지 진행된 검사 결과를 모두 검토한 후에도 당초의 감정의견을 교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전인 2018. 6. 26.자 사구체 여과율 수치인 61mL/min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19. 10. 16., 2020. 3. 31.에도 두 차례 나타났다가 다시 수치가 악화되기를 반복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를 기점으로 하여 신장 상태에 부정적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현재 우리 신체감정실무에서 맥브라이드표를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고, 맥브라이드표를 원칙적인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면서 간혹 맥브라이드표에 없는 장애항목의 경우에만 Q학회 장해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신장 장해의 경우 맥브라이드표가 비교적 상세하게 분류하여 포섭하고 있는 점,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맥브라이드표가 아닌 Q학회 장애평가 기준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기왕증의 유무 원고는, 원고에게는 골다공증의 기왕증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후 급격한 골다공증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 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하고(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소송에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의 상해 또는 장해, 사망 등이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 측의 그러한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또는 장해,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장해 또는 사망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333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1 원고는 R병원에서 작성된 각종 검사결과지(을 제15호증의 2)를 2016. 11. 22. 경북대학교병원에 제공하였는데, 위 결과지에는 원고의 골밀도검사결과가 2014. 6. 24. 및 2015. 4. 28. 각 골감소증, 2016. 11. 8. 골다공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북대학교병원 알레르기 감염내과 주치의 S는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작성한 진료기록(을 제15호증의 1)에 "R병원에서 골다공증 있다고 scan함"이라고 기재한 점, 2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일 후인 2018. 10. 15. 실시된 골밀도검사 결과 요추 1~4번은 -2.8로 골다공증, 경부는 -1.4로 골감소증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점, 3 원고는 1992. 1. 29. 신장이식술을 받은 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26여년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왔는데,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사용은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4 감정의 M과 감정의 T은 2018. 10. 15.자 골밀도 검사 결과 심한 골다공증 소견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진행된 골다공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기왕의 신장장애의 치료 과정에서 비롯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골다공증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후유장해에 기왕증이 기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형외과 영역의 노동능력상실률 및 기왕증의 기여도

(1)

관련 법리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등 참조).

(나)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위 대법원 2016다32582 판결 등 참조).

(다)

다만,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각 감정 결과의 감정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조사하지 않은 채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가 다른 감정 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561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04490, 204506 판결 등 참조).

(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 1993. 4. 9. 선고 93다180 판결,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감정의들은 아래 표와 같이 상이한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7> <8> <9> <10> <11> <12> (나) 원고는 감정의 T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해에 맥브라이드표 골절 항 아-I-1-e(6)를 적용하여야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위 각 감정이 그 전제사실, 감정의 방법, 감정의 과정 등에서 부적법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은 두 감정 주체의 의학적 견해의 차이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대퇴골 경부 부위에 25° 외반 변형의 후유장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기왕증(골다공증)의 기여도는 30%라는 취지의 감정의 T의 감정결과가 감정의 M의 각 감정결과에 비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왕증을 고려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의 T의 감정결과에 따라 골절 항 아-I-1-e를 적용한다. 1 감정의 M은 처음에는 원고의 후유장애를 대퇴골 골절로 판단하였으나, "신체감정 당시 피감정인의 고관절 부위의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면, 관절강직 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대퇴골 골절 항목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관절강직 항목을 적용할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되는지"라는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감정 당시 대퇴골이 이미 유합된 상태였으므로 고관절 부전강직으로 판단하되, 이는 골절로 인한 부정유합(부러진 뼈가 제 위치에 붙지 않은 상태)에 따라 운동 부전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맥브라이드표가 대퇴골 골절 관련 후유장애를 'I. 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각 형성(강직은 제외)', 'III. 불유합'으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골절 후 부정유합이 있는 경우 골절 항목의 각 형성 또는 관절강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감정의 M은 노동능력상실률에는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질의방향에 따라 골절이 아닌 관절강직 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감정의견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정의 T은 감정의 M의 1차 감정결과와 마찬가지로, 외전 변형이 아닌 외반 변형으로 있는 것으로 보기는 하였으나, 부전강직이 아닌 대퇴골 골절에 따른 각 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질의자의 의도가 담긴 질의에 따라 변경된 M의 2차 감정결과보다는 대퇴골 골절에 따른 각 형성이 있다고 본 최초의 감정결과가 보다 신빙성 있다. 2 감정의 M은 2021. 4. 7.경, 감정의 T은 그로부터 약 3년 후인 2024. 4. 17.경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각 실시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골다공증이 있었고 만 53세로 젊은 나이는 아니었던 점, 고관절이 치료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부위인 점, 감정의 M이 고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는 합계 240으로 정상 범위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감정의 U이 측정한 결과는 합계 280으로 정상범위로 변화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정의 T이 감정을 실시하였을 때에 비로소 증상 고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3 관절강직의 경우 해당 관절의 굴곡 및 신전, 내·외전 등의 정도를 측정하여 해당 관절강직 항목의 장해율을 인정하게 되는데, 환자의 자력에 의한 것인지, 타력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감정의 M은 관절강직으로 감정의 견을 바꾸면서 측정방법이 자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타력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바 관절강직으로 판단한 감정의 M의 2차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감정의 M은 최초 감정시 대퇴골 골절[아-I-1-e(6)]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12%의 1/2인 6%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라고 감정하면서도, 어떠한 이유로 1/2값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일체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5 감정의 M은 참고 문헌 없이 기왕증(골다공증)이 후유장해에 절반 정도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감정의 T은, 최초 감정시 임상경험에 기초하여 기왕증(골다공증)의 기여도가 30%라고 하였다가, 감정보완을 거치며 V 기준에 의거 "외상 외의 원인의 관여도가 어느 정도는 인정되나 외상의 관여도가 더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외상의 관여도가 70%, 기왕증의 기여도가 30%라고 하여 감정의견의 근거를 보강하였다. 골밀도 검사 수치로 대퇴경부 골절에 대한 골다공증의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인 방법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직전의 골밀도 검사 결과가 제출되지 않았으며(기록상 확인되는 것은 2016. 11. 8.자 골밀도 검사가 마지막이다), 골다공증이 골절로 인하여 심화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 증거 없이 골다공증의 기여도를 외상의 기여도와 동등하게 평가한 감정의 M의 감정 결과 보다는 감정의 T의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한 감정 결과가 보다 합리적이다.

(라)

다만, 감정의 T이 직업계수를 6을 적용한 것이 원고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적용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는 K에서 관리책임자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K를 정년퇴직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옥내근로자의 직업계수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대퇴부의 경우 옥내근로자의 직업계수는 5, 옥외근로자의 직업계수는 6이다. 따라서 원고의 정년퇴직 이전 기간에는 옥내근로자의 직업계수 5를, 정년퇴직 후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는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므로 옥외근로자의 직업계수 6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기왕증(골다공증) 기여도를 고려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직업계수 5를 적용할 경우(정년퇴직 전까지 기간) 4.2%{= 6% × (1 - 0.3)}, 직업계수 6을 적용할 경우(정년퇴직 후 가동연한까지 기간) 4.9%{= 7% × (1 - 0.3)}이다.

라)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1)

입원기간(2018. 10. 11.부터 2018. 11. 19.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 100%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등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독립적인 보행과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기간 수술과 재활을 위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원고의 입원기간이 부상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에는 기왕증을 참작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입원기간에 대하여 인정되는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한다.

(2)

정년퇴직 전까지(2018. 11. 20.부터 2025. 12. 31.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 4.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왕의 장해율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참조),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상태에서 실제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자는 정상인의 노동능력에서 상실된 노동능력비율을 공제한 잔존노동능력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이므로, 당해 사고로 인한 장해율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 기왕의 장해율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기간에 관한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4.2%를 위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한다.

(3)

정년퇴직 후(2026. 1. 1.부터 2030. 4. 22.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 2.25%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기왕증의 기여도', 즉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고, 통계소득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왕의 장해율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참조). 그리고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의 장해로 신장장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54%, 기왕증의 기여도는 30%,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이 사건 사고 이후의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4.9%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도시일용노임이라는 통계소득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2.25%[= 54% + {(100% - 54%) × 4.9%} - 54%, 소수 둘째 자리 미만 버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4)

일실수입: 34,141,217원 위 조건들을 기초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4,141,217원이 원고의 일실수입으로 인정된다.

5)

일실퇴직금: 696,580원

가)

관련 법리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이상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 또한 이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임은 논리상 명백하므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등 참조).

나)

임금피크제 적용 전인 2022. 12. 31.까지 원고가 1999. 2. 22. 입사하여 2022.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받게 될 퇴직금을 이 사건 사고일이 속한 2018년 기준 월평균 급여 8,243,860원<13>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면 196,478,663원<14>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162,603,031원<15>이다.

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2023. 1. 1.부터 2025. 12. 31.까지 원고가 임금피크제를 선택하여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 매년 퇴직금을 정산받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하여 매년 지급받게 될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이를 계산하면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16> <17> <18> 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기근속 퇴직금 이 사건 사고 시까지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기근속 퇴직금은 161,442,258원{= 8,243,860원 × (19 + 7/12)}이다.

마)

계산 정년퇴직 시에 수령할 예상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로의 현가액에서 이 사건 사고일까지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계산상의 기근속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 696,580원[= {(162,603,031원 + 15,424,483원) - 161,442,258원} × 노동능력상실률 4.2%]이다.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1,758,085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해의 치료비로 2,999,738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중 O병원에서 2024. 4. 17. 지출한 151,288원(갑 제25호증)은 신체감정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또한 원고가 2022. 3. 14.부터 2023. 5. 16.까지 W정형외과에서 지출한 336,900원은, 제1심 감정의가 2021. 4. 15.경 치료가 종결된 상태라고 판단한 이후에 지출된 것인 점, 대부분이 치료부위를 알 수 없는 물리치료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인 점, 원고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2019. 1. 16. 진료를 받은 때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후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지출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336,900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288원(갑 제25호증)은 신체감정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또한 원고가 2022. 3. 14.부터 2023. 5. 16.까지 W정형외과에서 지출한 336,900원은, 제1심 감정의가 2021. 4. 15.경 치료가 종결된 상태라고 판단한 이후에 지출된 것인 점, 대부분이 치료부위를 알 수 없는 물리치료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인 점, 원고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2019. 1. 16. 진료를 받은 때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후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지출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336,900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치료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왕치료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나머지 2,511,550원(= 2,999,738원 -151,288원 - 336,900원) 중 앞서 본 기왕증 기여도 30%를 반영한 1,758,085원{= 2,511,550원 × (1- 0.3)}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한다.

2)

향후치료비: 2,483,634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 등 치료과정에서 원고에게 선상반흔, 면상반흔 등이 남았고, 약 2회의 수술로써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한 치료비는 3,239,382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4. 12. 6.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현가로 산정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2,483,634원이다.

3)

보조구: 70,000원{= 100,000원 × (1 - 0.3)}. 골절 수술 후 관절 외전 보조기가 필요하였고,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한다.

다.

책임제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 및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차량의 책임을 90%로 제한하는 것을 반영한 원고의 손해액은 35,234,564원{= 39,149,516원(= 일실수입 34,141,217원 + 일실퇴직금 696,580원 + 기왕치료비 1,758,085원 + 향후치료비 2,483,634원 + 보조기 70,000원) × 0.9}이다.

라.

공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과 기왕증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2. 5. 31.까지 원고에게 치료비 합계 29,960,2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돈에서 기왕증 기여도인 30%에 해당하는 금원인 8,988,075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인 20,972,175원에서 원고의 과실비율인 10%에 해당하는 금원인 2,097,217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합계 11,085,292원(= 8,988,075원 + 2,097,217원)을 원고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를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C으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은 민사사건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이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경우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나, 위자료의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취지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8,149,272원(= 35,234,564원 - 11,085,292원 + 4,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10,663,69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사고일 다음 날인 2018. 10.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17,485,576원(= 28,149,272원 - 10,663,69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사고일 다음 날인 2018. 10.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손윤경(재판장) 정진우 김정일 각주1)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갑 제5호증) 기재 합계 금액인 101,926,328원에서 원고가 2018. 12. 26.경 수령한 'STAFF D.I시상금' 3,000,000원(을 제4호증의 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98,926,328원을 12로 나눈 금액. 피고는 원고의 연차수당도 위 98,926,328원에서 추가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8. 1.분 급여 5,968,465원은 원고가 2018. 1. 25. 수령한 급여에 관한 것으로, 이와 다른 날짜인 2018. 1. 10.경 지급된 연차수당 566,268원이 위 5,968,465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98,926,328원에 원고가 수령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2) 이 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취업규칙 제27조). 각주3) 만 58세가 도래되는 해당년도부터 임금을 조정하고(매년 연봉 10% 감액), 직책, 직무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각주4) 2015. 3.에는 1,846,505원, 2017. 2.에는 3,350,469원, 2018. 2.에는 11,620,419원, 2019. 2.에는 12,085,227원, 2020. 2.에는 6,380,999원, 2021. 2.에는 8,907,838원이 지급되었다. 각주5) 급여규정 제23조가 지급시기, 지급율, 지급대상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사의 경영성과 평가기준과 연동된 별도의 지급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6) 피고는 옥내근로자로서 손상부위가 복부인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직업계수가 6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복부의 경우 옥내, 옥외근로자의 직업계수는 모두 5로 동일하다. 각주7) 제1심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2021. 4. 15.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각주8) 대퇴골 골절-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각 형성(강직은 제외)-대퇴골 경부-10° 외전 변형 각주9) 제1심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2021. 6. 18.자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 각주10) 고관절-부전강직-굴곡과 신전(고관절의 운동범위)-90° 굴곡에서 180° 선까지 제한된 것 각주11) 이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 각주12) 대퇴골 골절-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각 형성(강직은 제외)-대퇴골 경부-25° 외반 변형 각주13) 2022. 12. 31. 무렵 원고의 평균임금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가 2018년 월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다. 각주14) 8,243,860원 × (23 + 위첨자[10]/아래첨자[12]) 각주15) 196,478,663원 ÷ {1 + 0.05 × (4 + 위첨자[2]/아래첨자[12])} 각주16) 7,419,474원 ÷ {1 + 0.05 × (5 + 위첨자[2]/아래첨자[12])} 각주17) 6,677,526원 ÷ {1 + 0.05 × (6 + 위첨자[2]/아래첨자[12])} 각주18) 6,009,773원 ÷ {1 + 0.05 × (7 + 위첨자[2]/아래첨자[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