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배우자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식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 ‘F’라는 등의 상호로 식당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0. 11. 1.경부터 2021. 5. 3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이하 ‘E’이라 한다)에 한우양지와 한우사태 등의 고기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20. 12. 1.경부터 2021. 5. 21.경까지 E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11,274,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피고가 E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다.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운영의 E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7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 운영의 E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명시한 서면이 작성된 바가 없고,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자신도 임금은 정하지 않았고 임금 계산 기간과 임금 정기지급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다(을 제4호증의 1, 3면 참조).
피고가 운영하는 E은 직원들의 출근과 퇴근 시간을 지문인식으로 확인하고 이를 직원들의 근태자료로 사용하는데, 원고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2020. 12. 1.경부터 2021. 5. 21.경까지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원고가 E의 직원이 아니므로 지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며, 곧 출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원고는 2021. 7. 22.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최초 진정 시에는 근로시간을 11:00부터 15:00까지로 하여 진정하였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2021. 8. 2.경 근로시간을 11:00부터 21:00로 변경하였고, 결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의 진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다고 결정하고 이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근로기간인 6개월간 단 한 번도 자신의 선배이자 피고의 사내이사인 G 또는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문자 또는 전화 등으로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그 지급을 요청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 이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는 E에서 고기를 써는 등의 식당 업무를 잠깐씩 도와준 적은 있었으나, G과 피고의 녹취록에서 G이 “니 일했는 거 내가 이제 월급 줄게. 그게, 그게 뭐 니는 그래 생각해도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니한테 월급을 줘야 되겠다 생각이”라고 진술한 부분 중 ‘니는 그래 생각해도’ 부분은 원고 또한 이 정도의 일만으로는 피고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임금을 받을 정도로 피고의 업체에서 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운영의 E에서 주방장으로 실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정섭 박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