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원청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는데, 태풍 예보가 있자 D이 개별적으로 G에게 배수 작업을 지시하여 작업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안전조치의무는 원청이자 작업을 지시한 D에게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G이 작업을 하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배관 조임작업 등은 피고인 회사가 D으로부터 수급한 기계소방, 수도설비 공사의 일부임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B가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점,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였다고는 하나 D과 피고인 회사 사이의 공사계약이 해지 내지 타절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일시 중지하고 있던 상태이고, 해당 부분 공사진행의 이익은 종국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귀속될 것이므로, 공사 일시 중지로 인해 피고인의 사업주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는 해당 공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 정한 안전난간 등의 설치와 같은 구조․설비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이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G의 작업을 방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이 법원에 이르러 이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등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 J, K의 진술 등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이 발생 이전에도 이 사건 공사가 소규모 공사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일용직 근로자 2명만 공사현장에 보냈을 뿐 상시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등 관리를 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이 근로상황을 피고인 회사에 엄격하게 보고하는 체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사고 무렵 D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용 비계등 안전장치도 철수하였고, D의 현장소장이 개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락하여 우천시 긴급작업을 지시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발생에 피고인 회사의 위험방지조치 위반 외의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회사와 D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모두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