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노1668 판결

2022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등(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2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