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납한 임금이 합계 2,2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도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임금체불에 이르렀고, 근로자들도 원도급인의 임금지급확약을 믿고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