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에 물적 설비만 투자한 투자자일 뿐 근로자 D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 D의 채용 당시 채용공고를 올린 사실도 없으며, 원심 증인 E은 피고인과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있어 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한 단순한 투자자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한 ‘사업주’ 즉, 사업경영의 주체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은 D, E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근로자 D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 D는 원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직함은 대표, E은 원장이었다. 수습기간, 급여, 휴무일,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직접 협의한 사실은 없으나, E에게 물어보거나 상의를 하면 E이 피고인과 상의를 해서 얘기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43~44면), ‘2017. 2.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근무하면서 월말에 회의를 하거나 할 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피고인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4~44면).
E은 원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자 D의 채용 당시 피고인이 채용공고를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9~50면).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이호선 배종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