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노34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대표였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아니라 C의 하청업체인 J 또는 K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C의 전 대표인 G이 세금 문제로 형식상 설립한 L 등의 소속이었다가 이후 M 등 하청업체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다시 J, K로 그 소속이 바뀌었지만 실제로 하는 업무는 동일했던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의 소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임금의 변화도 없었으며, 소속이 변경되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C의 관리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 N의 경우 J로 소속이 변경되기 전인 2017. 5.분 임금을 J의 대표인 I이 지급하였고, 그 다음달에는 다른 하청업체의 대표인 O가, 다시 M과 C이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J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2018년 2월분부터 I이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20. 2. 3.에 C이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근로자 P 역시 J로 소속이 변경되기 전부터 I과 C이 임금을 지급하고 소속이 변경된 이후에도 2020. 2월분과 4월분 중 일부 임금을 K의 대표인 Q이 지급하는 등 어느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임금지급자가 달라지고 있는 점(이러한 임금지급 형태는 근로기간이 긴 근로자들에게서 확인됨),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은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대지급한 점, ⑤ 피고인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D이 C의 경매절차에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나 C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⑥ J의 대표 I과 K의 대표 Q이 C의 생산부 차장 명함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형식상 J 또는 K에 소속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C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형식적으로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자신들을 C 소속 직원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C 소속 직원임을 전제로 C으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주노동자센터를 통하여 지방노동청에 C을 고발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 중 D의 경우 2015.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C뿐만 아니라 다른 하청업체 또는 다른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급여명세서에는 그 소속이 모두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C의 전 대표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D에 대하여 ‘사내 하청업체가 더러 있었는데, 대부분 우리 회사(C)에서 직접 고용하여 일을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G이 C을 운영할 때 운영되던 시스템 그대로 C을 운영하였고, 중간에 특별하게 운영방식이 바뀐 게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15인에 이르고,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가 무려 약 1억 8,500만 원 이상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C의 전 대표인 G을 대신하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할 때 이미 C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회생절차까지 거치면서 C의 경영상태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결국 파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