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약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한 금원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되었는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688,150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D은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전제로 한 체불임금 및 퇴직연금가입자 부담금 미납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10,306,469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D이 수행한 업무의 특성이나 성질상 포괄임금제의 실질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D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임금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① 피고인과 D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별다른 논의 내지 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D이 수행한 근로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10,306,469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 식사시간과 관련하여, D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식사 후 프론트 담당 직원과 교대하여 30분간 근무하긴 하였으나, D의 식사시간이 일정한 시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으므로 D으로서는 프런트 교대 전․ 후로 1시간의 식사시간을 확보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1일 30분 내지 90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D이 근무한 장소에 별도로 직원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D에게 휴게시간에 근무할 것을 지시한 적은 없는 점, ② D이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피고인이나 관리 직원에게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사용의 어려움을 말하거나 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적이 없는 점, ③ 타석기사로 D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 12.경부터 2018. 4.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와 2020. 3.경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F은 원심 법정에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식사나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액수가 적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D과의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6053 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1,437,884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받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양형부당에 대하여는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