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노3721 판결

2022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243』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제2 원심판결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판결: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