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L(이하 ‘L’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L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현장 소장 업무를 담당한 것일 뿐이어서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L이고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사실오인)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근로자인 G는 피고인으로부터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고 비록 구두이기는 하지만 근로계약 역시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하였으며 L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② E, H, I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하 ‘D’이라 한다)이 ㈜M으로부터 F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및 놀이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M의 요청에 따라 이를 개인사업자인 I에게 하도급 주었고, I가 피고인에게 재하도급 준관계에 있을 뿐 D이 L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비용을 청구해오면 I가 이를 검토한 후 D에 청구하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M과 D, D과 I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등도 이러한 계약 관계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원심 법정에서 처음으로 L이 D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고 피해 근로자들 역시 L이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 근로자의 사용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증인들과 달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④ L의 대표이사인 K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L 직원에 불과하고 L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피해 근로자들은 L이 고용한 것 맞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 근로자들과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공사현장에서 어떠한 업무가 이루어졌고 그 비용 부담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L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고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 역시 L이라는 K의 위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위 증거들에 의하면 L이 이 사건 공사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근로자 채용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 전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설령 피고인과 K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L의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부인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 근로자들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상수급인인 ㈜D로부터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1/2에 해당하는 2,0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