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노40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정하고 위 법 제109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러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퇴직 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합계 1,140만 원의 임금 등을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없이 개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7명의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