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정하고 위 법 제109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러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퇴직 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합계 1,140만 원의 임금 등을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없이 개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7명의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