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노41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펜션에서 거주하며 펜션 관리업무를 하는 근무 특성상 휴무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D은 근무기간 자신의 판단으로 1주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휴무를 한 점, 피공니은 D에게 출·퇴근이나 휴무 여부를 업무일지에 기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업무일지에 기재된 휴무일을 제외한 모든 일자에 D이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이 퇴사하기로 하였을 무렵 D에게 휴가를 상당기간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이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근무기간 동안 85일의 휴무일수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②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펜션 예약 관리, 객실 정비, 손님 응대 등 펜션 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은 펜션 사업장과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차례 위 사업장에 들러 운영상황을 확인하였고 D은 근무기간 동안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점, ③ D이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휴무사용예정일이나 휴무사용일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D이 이 사건 고소 당시 제출한 휴무사용내역(증거기록 23쪽)과 일치하는 점, ④ 피고인은 D으로부터 휴무사용일이 기재된 업무일지를 보고받아 확인하였으므로 D의 미사용 휴무일수가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20. 7. 5.자 업무일지에는 ‘피고인이 D과 미사용 휴일근무일수 98일 처리에 관하여 논의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피고인이 그 주장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업무일지를 보고받고서도 D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미사용 휴무일수가 85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20. 7. 4. D에게 “3,4월 급여 미지급분 이체했습니다. 부인도 함께. 남은 휴무일을 어떻게 할것인지 생각해서 내일 논의합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증거기록 1권 139면), 2020. 7. 5.자 업무일지에는 “D 휴무근무일수 98일 처리에 관한 논의-사장님과”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늦어도 2020. 7. 5.경에는 D이 사용하지 않은 휴무일수가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이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D의 휴무 사용 내역뿐만 아니라 펜션의 운영·관리 사항이나 매출액, 사전 예약 없이 당일 현장에서 예약된 객실 수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펜션을 소유·경영하는 피고인이 위 업무일지를 당연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이후 D에게 휴무일수 산정 근거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D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적잖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D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체당금 1,169,91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7,063,765원을 직접 지급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