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2노46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내용, 미지급 임금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D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로자 D을 위하여 미지급 임금액 3,377,000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