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가단1023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741,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5.부터, 원고 B에게 22,439,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원고 C에게 17,663,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각 2023. 1. 27.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에 따라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04. 5. 1.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3. 4. 30. 근로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고 정년퇴직하였으나, 2013. 5.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3. 5. 1.부터 2013. 10.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이하 '위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계약을 갱신하다가 2022. 12. 31. 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

다.

원고 B은 2002. 5. 1.경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4. 5. 31. 계약관계를 종료하였고, 2014. 6. 2.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1. 2. 28. 근로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고 정년퇴직하였으며, 2021. 3. 3. 다시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21. 3. 3.부터 2021. 8.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계약을 갱신하다가 2022. 11. 30. 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

라.

원고 C은 2012. 6. 12.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2.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계약을 갱신하다가 2021. 9. 30. 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

마.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에 각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임계약서는 2013년과 2021년에 각 변경이 있었고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 을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근로자들인 원고 A에게 2013. 5.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발생한 퇴직금 20,741,384원을, 원고 B에게 2002. 9. 3.부터 2014. 5. 31.까지 및 2021. 3. 3.부터 2022. 11.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발생한 퇴직금 22,439,378원을, 원고 C에게 2012. 6. 12.부터 2021. 9.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발생한 퇴직금 17,663,427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표지

갑제2호증 내지 갑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표지이다.

①

피고의 직원은 근로계약직 채권추심원과 원고들 같은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 나뉘는데, 근로계약직 채권추심원에게는 4대보험 가입 혜택 및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직이든 위임계약직이든 근무 장소와 형태, 상급자, 급여체계(수수료 형태로 지급) 등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없었고, 특히 소속된 팀의 이름도 영업1팀 내지 영업5팀으로만 구분되어 있었을 뿐 근로계약직과 위임계약직이 별도의 부서를 구성하여 근무한 것은 아니었으며, 원고들인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들과 근로계약직 채권추심원들이 칸막이를 통하여 구분된 것은 2022. 12.경이었다.

②

근로계약직이든 위임계약직이든 피고의 직원들은 모두 오전 9시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야 하였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을 한 시각 기준 오전 9시 3분을 경과하면 지각으로 처리되었으며, 지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근무평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추심물량 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었다.

③

원고들은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외부로 방문을 가야 하였는데,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내부 전산망에 방문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만 하였고, 보고서 미제출 시에는 추후 추심물량을 배정할 때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④

피고는 원고들에게 회수할 채권을 배정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목표 실적을 세우게 하거나 캠페인을 통하여 일정 기간의 목표 실적을 제시하였으며, 그 후 목표 실적에 미달하는 경우 재계약 및 추심물량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달성할 경우에는 포상을 주는 방식으로 목표 실적 달성 여부를 관리하였다.

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표지

한편, 갑제4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은 원고들의 근로자성의 인정에 부정적인 표지가 된다.

①

원고들은 업무 기간 동안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받았을 뿐 고정급여는 지급받지 않았고, 근로계약직 채권추심원에게 인정되는 4대 보험 적용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았고,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수수료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책상, 의자, 컴퓨터 및 전화만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교통비나 중식대 등 부분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조달하였다.

④

2011년 이후 작성되는 위임계약서 제7조에는 '채권추심물량배정 및 회수권은 전적으로 피고회사에게 있으며, 수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기배정된 추심물량에 대하여 추가배정, 회수 등 물량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삽입되어 있었으나 2013년 이후 작성된 위임계약서에는 위 규정이 삭제되었고, 2021년 이후 작성된 위임계약서에는 '피고와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인의 관계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서로 대등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었으며, 2013년 이후 및 2020년 이후에 작성되는 위임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임금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⑤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작성받은 '위임업무 수행을 위한 확약서'에는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은 '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인의 지위에 있고, 피고로부터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것이며, 사무실 임차료 및 컴퓨터 사용료 등 본인의 부담으로 위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나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 한 수수료에서 공제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판단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위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표지'의 대부분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최근의 임금 체계는 성과급의 도입 등으로 개별화되고 있고,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그 지급 방법이 세부적, 산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대가가 일의 결과라고 하기 보다는 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것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보수가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된다는 사실은 당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그 비중이 높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노동효율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성과급제가 전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채권추심업과 같은 분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성과수수료가 채권회수실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어서 일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금액 및 그 지급날짜(매월 15일)는 피고가 정하고 있고, 지급되는 성과수수료는 결국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원고들에게 지급된 성과수수료는 근로 자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표지'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지휘 · 감독을 받고 근무시간 · 장소 등에도 구속을 받으면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이 2022. 9. 3.부터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5. 31. 퇴직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퇴지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제1항에서 적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B은 2002. 9. 3. 피고에 입사함과 동시에 E은행과 피고의 채권추심위임약정에 따라 피고의 모회사인 E은행 카드사업부로 파견되어 은행 단기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위임을 받은 은행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은행원과 동일하게 출퇴근하고 은행이 제공하는 개인컴퓨터와 채권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 ② 이후 피고의 여신 연체물량이 추가되면서 위 원고를 비롯한 단기연체 채권추심원 모두 은행여신관리부로 소속이 변경된 사실, ③ 피고는 2014. 5. 말경 회사의 필요상(근로직이 20인 이상 되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 단기연체 채권추심원 전원을 근로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위 원고도 2014. 6. 2.경 근로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 전환되었으나, 전환 이후의 수행 업무 등은 종전과 변동이 없었던 사실, ④ 위 원고는 2021. 2. 28. 근로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고 정년퇴직하였다가, 2021. 3. 3. 다시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21. 3. 3.부터 2021. 8.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계약을 갱신하다가 2022. 11. 30.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은 2002. 9. 3.부터는 단기연체 채권추심원으로서, 2014. 6. 2.부터는 근로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서, 2021. 3. 3.부터는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퇴직금 지급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위 원고가 피고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2. 15.부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3. 1. 17.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퇴직금 지급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퇴직금 채권의 계산

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처럼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은 바 없이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일정한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임금도 전체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임금에 해당하고, 그러한 채권회수실적 수수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로서는 채권회수에 따라 입금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원고들에게 지급하면서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매월 원고들의 급여이체 통장에 입금한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갑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 합계는 6,575,064원(=2022. 10월분 1,361,340원 + 2022. 11월분 1,829,684원 + 2022. 12월분 3,384,040원)이고, 이를 평균임금으로 환산하면 71,468원(=6,575,064원 ÷ 92일)이므로 산정된 퇴직금은 20,741,384원{=71,468원 × 3,531일(=2013. 5. 1. ~ 2022. 12. 31.) × 30 ÷ 365일}이다.

갑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퇴직금 정산 이후의 위임계약직 근무기간(2021. 3. 3. ~ 2022. 11. 30. 637일) 동안의 퇴직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2022. 10월분 234,972원 + 2022. 11월분 3,034,831원 + 2022. 12월분 562,355원)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 해당되고 이전 1년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도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 해당되어 피고의 2022년 통상임금 월 170만 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위임계약직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19,537,067원{=평균임금 55,434원(=170만 원 × 3개월 ÷ 92일) × 4,288일(=2002. 9. 3. ~ 2022. 12. 31.) × 30 ÷ 365일}이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위임계약직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2,902,311원{평균임금 55,434원(=170만 원 × 3개월 ÷ 92일) × 637일(2021. 3. 3. ~ 2022. 11. 30.) × 30 ÷ 365일}이다.

갑제5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의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 합계는 5,820,213원(=2021. 8월분 2,452,901원 + 2021. 9월분 1,143,512원 + 2021. 10월분 2,223,800원)이고, 이를 평균임금으로 환산하면 63,263원(=5,820,213원 ÷ 92일)이므로 산정된 퇴직금은 17,663,427원{=62,263원 × 3,397일(2012. 6. 12. ~ 2021. 9. 30.) × 30 ÷ 365일}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0,741,38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피고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1. 15.부터, 원고 B에게 22,439,378원(=19,537,067원 + 2,902,31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피고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2. 15.부터, 원고 C에게 17,663,42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피고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0.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2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종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