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3가단1252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359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24.부터 2026. 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음식 배달을 위하여 2021. 10. 5. 12:10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타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호산동 소재 강창역 네거리 부근 3차로를 주행하던 중, 자신보다 앞서 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C이 백색 실선을 넘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비접촉 전도되었다.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B이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후방십자인대의 파열, 경추 및 요추의 염좌와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와 긴장의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고, B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로 13,389,130원을, 휴업급여로 11,057,280원을, 장해급여로 11,285,12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가해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B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B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보험급여의 한도에서 B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B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에 대하여 본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사고 당일 D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후 귀가하였다가 다시 내원하여 2021. 10. 5.부터 2021. 10. 13.까지 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B은 2021. 11. 1. 좌측 슬관절 MRI 검사를 하여 2021. 11. 4. E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아 2021. 11. 17.부터 2일간, 2021. 11.23.부터 2021. 12. 13.까지 21일간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위 기간 중 관절경 후방십자인대재건술을 받은 사실, 이후 B은 F한방병원에서 2021. 12. 13.부터 2022. 3. 8.까지 86일간 치료를 받은 사실, B의 2021. 11. 1.자 MRI 영상을 판독한 정형외과전문의 3인은 B의 십자인대파열에 대하여 진구성이라고 판단하였고, B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6212, 대구지방법원 2024나320565,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진료기록감정인 역시 B의 2021. 11. 1.자 MRI 영상에서는 급성파열에서 보이는 파열단의 부종, 혈관절증, 골타박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인대의 끝이 이미 둥글게 마무리가 진행된 상태였던 점, 그 밖에 MRI 검사 시점과 B의 임상증상 등을 근거로 B의 십자인대파열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관련 사건의 항소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십자인대파열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후방십자인대파열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이 입은 경추 및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손해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가.

책임의 제한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구체적인 손해

1)

요양급여를 한도로 하는 기왕치료비

전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2021. 10. 5.부터 2021. 10. 13.까지 9일간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경추 및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치료는 위 부상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요양급여를 지급한 것은 2021. 12. 13.부터 2022. 7. 14.경까지 F한방병원, G정형외과의원, E병원 등에 후방인대파열로 인한 치료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기왕치료비에 대하여는 B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2)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한도로 하는 일실소득

B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고 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9일간 100%의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한다.

일실소득 1,336,590원(=노임단가 148,510원×9일)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지급한 휴업손해 966,699원(=5,048,320×9/47, 갑 제2호증)

위 금액 중 적은 금액인 966,699원

3)

과실상계 후 손해액

773,359원(=966,699×0.8)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773,359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24.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8.까지 민법상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