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7,619,048원, 원고 B, C에게 각 65,873,6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6. 12.부터 2025. 3.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E’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6.경 ‘F’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G에게 화성시 H에 있는 I의 인테리어 공사 중 지붕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J으로 하여금 화재로 손상된 높이 약 6미터에 위치한 지붕 패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J은 2022. 6. 12. 09:00경 위 작업 중 실족하여 바닥에 추락하였고, 10:00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J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다.
피고와 G은 ‘화재로 손상된 높이 6미터에 위치한 지붕 패널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소속 근로자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들로서 지붕 해체작업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로 소실된 지붕 패널의 상태를 사전에 조사하여 안전한 해체 방법을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방호망 등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지붕 패널 해체 작업에 임하도록 한 과실로, 망인이 안전대 걸이 시설 등 추락 방호장치가 없는 구간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6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2022. 6. 12. 10:00경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2023고단3505호) 2023. 11.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G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도급인의 사업장’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을 위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 근로자의 추락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인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G과 공동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에게 요청된 작업이 ‘화재로 손상된 높이 6미터에 위치한 지붕 패널을 제거하는 작업’이었으므로, 망인으로서도 위 작업 대상 지붕이 취약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과 같이 안전난간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하여 추락 또는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높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로서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점, ③ 다만 망인이 안전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위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K생 남자
가동연한: 65세가 되는 2033. 11. 22.까지
수입: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 적용(가동일수 월 20일)
생계비: 수입의 1/3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9,238,844원
상속과 공제
상속분: 원고 A 3/7, 원고 B, C 각 2/7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급여(최고보상기준)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환산한 237,250,000원(= 망인의 사망 당시 최고보상기준에 따른 적용평균임금 182,500원 × 1,300일)을 망인의 일실수입 중 원고 A의 상속분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한 재산상 손해액
위자료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80,000,000원으로, 원고 A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원고 B, C의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원고별 금액
형사 합의금 손익상계
원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인 G으로부터 형사사건 1심 계속 중 형사 합의금으로 합계 5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러한 형사합의금에 관하여는 앞서 본 보험급여에 대한 ‘공제 후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참조).
한편 원고들은 위 형사 합의금이 재산상 손해 외에 위자료에서도 공제됨을 자인하고 있는바, 과실상계를 거친 위 라.항 기재 손해배상채권에서 위 형사 합의금을 공제하면,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은 27,619,048원[= 44,285,714원 - 16,666,666(= 50,000,000원 × 1/3)], 원고 B, C의 각 손해배상채권은 각 65,873,640원[= 82,540,306원 – 16,666,666(= 50,000,000원 × 1/3)]이 남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7,619,048원, 원고 B, C에게 각 65,873,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22. 6.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