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가단1428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1.부터 2023. 9.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05. 9. 26. 피고 법인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23. 6. 30. 정년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기획재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에 따라 2015년경 전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피고는 2015. 10. 28. 급여규정에 임금피크제 규정을 신설하고 2015. 12. 31.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2016. 1. 1.부터 시행하였다. 위 규정에 의하면, 정년퇴직 2년 전부터 1년간 기본연봉의 90%, 정년퇴직 1년 전부터 정년 퇴직일까지 기본연봉의 85%를 지급하며, 임금피크제 적용 시 처우개선 등 임금인상은 반영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21. 7.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2021. 6. 30.까지 합계 33,670,070원의 기본연봉과 1,438,501원의 연차수당 합계 35,108,571원의 임금이 삭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였다. 연구 업무의 특성상 연령에 따른 업무 성과나 업무량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에 대한 업무량, 근무시간의 조정이 없었다.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절감으로 감액된 재원을 임금피크제 도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 스스로도 그 재원으로 신규고용을 계획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퇴직 후 명예연구원 추대나 퇴임 대비 연수 제공,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시행한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삭감조치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원고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피크제에 따라 삭감된 임금과 수당 합계 35,108,571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5,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급여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9. 26.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