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3가합2023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30,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부터 2023. 11. 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하고, 회사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영업구매부부장 등으로 1995. 3. 20.부터 2019. 12. 18.까지 근무하며, 자동차 부속품 가공을 위한 원자재 파이프를 구매, 발주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32,130,4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