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752
판결선고
2024. 1. 2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경부터 2023. 2. 13.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1월분 및 2월분 임금 합계 3,807,142원, 2022. 5. 2.경부터 2022. 12. 2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12월분 임금 2,348,387원, 2021. 9. 20.경부터 2022.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9월부터 2022년 6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9,928,333원, 총 합계 26,083,8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근로계약서 사본, 체불임금산정 내역, 고용보험피보험이력조회, 각 급여명세서, 각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급여대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G은 D의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였을 뿐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때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에 의하면, G이 사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2021. 9. 20.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D는 J, K에 각 사무실이 있었고, G은 오전 10시나 11시쯤 출근하여 오후 7시 ~ 8시쯤 퇴근하였고,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운전, 청소, 비품구입, 사무실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과 같이 출장을 가기도 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제가 맨 처음 입사했을 때 한 11시, 12시에 G이 출근하여 피고인이 10시까지 오도록 이야기를 전달해 달라고 하여 그 때부터 G이 10시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G에게 업무추진비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2021. 12. 13. 월 185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D에서 업무를 담당한 I은 이 법정에서 L 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근로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내용에 부합한다.
2022. 3. 11.에 G에게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인감을 자신의 동의없이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22. 3. 14. 입사하면서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G에 대하여 월급을 올려주라고 하여 새로 2022. 3. 11.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도장을 날인하여 4대보험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출근한지 얼마되지 않은 H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작성하여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출근시간도 지정하였고, 그 업무도 지시하여 G이 이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비상근 고문이라거나 4대보험에만 가입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만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2,6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