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440
판결선고
2023. 10. 1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5.경부터 2022. 12.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05,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E, G의 각 고소장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현장별 출력일보, 작업확인서, 각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17명에게 합계 약 1억 500만 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임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임금 체불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