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62
판결선고
2023. 12. 1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에서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8.경부터 2023. 2. 28.경까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건립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2년 11월분 임금 2,1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5명(H, I, J, K, L)의 임금 등 합계 14,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L, K, J, I의 각 진정서
지불각서 사본,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14,26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피고인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도 전혀 상환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에서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8.경부터 2023. 2. 28.경까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건립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년 11월분 임금 2,1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3명(B, C, D)의 임금 등 합계 2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13.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 B, C, D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영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