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3고단1217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17,2023
판결선고
2024. 2. 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2458』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경 D로부터 위 C에 대한 양도 등을 조건으로 5억 원을 투자받았고, 2019. 12.경 E으로부터 위 C에 대한 공동운영을 조건으로 6억 원을 투자받으며, 2020. 5.경 F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2021. 1. 1.까지 차용금을 전액 반환하지 못하면 위 C을 F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F의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피고인 단독으로 위 C을 정상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경산시 B 인근 원룸 건물 1층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묵비한 채 마치 피고인이 단독으로 위 C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C은 평균 월 7,000만 원 수익이 난다.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C, H, I편의점, J 진열대 등 집기류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독으로 위 C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가 시급한 채무 원리금을 우선 변제해야 할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5.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17.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3675』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처인 L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 명의의 C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0.경 D로부터 C 양도 등을 조건으로 5억 원을 투자받았고, 같은 해 12.경 E으로부터 C 공동운영을 조건으로 6억 원을 투자받은 이외에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로 근근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코로나19로 영업부진과 외상대금 독촉에 시달리자, 마침 품귀현상을 빚던 마스크 제조업으로 사업 다각화 등을 내세워 피해자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하순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3억 원 정도 든다. 돈을 빌려주면 담보로 C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5. 6. 피해자와 함께 경산시 O에 있는 P 공증인 합동사무소에 찾아가 ‘C을 3억 원에 매매하고, 2021. 1. 1. 양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인증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C을 넘겨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58]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C지분투자에 대한 기본계약서, 확약서, 각 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정서, 투자계약서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3675]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내역, 인증서, 매매계약서, 공증이행각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메시지, 각 사실확인서, 투자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정서, 상가임대차계약서, 합의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9. 10.경 D로부터 C 양도 등을 조건으로 5억 원을 투자받았고, 같은 해 12.경 E으로부터 C 공동운영을 조건으로 6억 원을 투자받은 이외에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각 사건 당시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그리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F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C을 양도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C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2023고단2458 및 2023고단3675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 제출의 2024. 2. 5.자 참고서류 중 반성문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1217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로서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경부터 2022. 11. 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합계 4,324,532원(2022년 9월 임금 1,114,310원/10월 임금 2,788,000원/2022. 11월 임금 422,222원), 연말정산 미환급금 367,650원, 퇴직금 8,003,083원, 합계 12,695,2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0. 11. 16.경부터 2022. 8. 1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합계 49,917,420원(2022년 1월 6,670,000원/2월 6,670,000원/3월 6,670,000원/4월 6,670,000원/5월 6,670,000원/6월 6,670,000원/7월 6,670,000원/8월 3,227,420원), 소득세 미납금 4,756,080원, 퇴직금 11,405,343원, 합계 66,078,8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