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582
판결선고
2024. 6. 1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9.경부터 2022. 11.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9. 임금 1,340,420원, 2022. 10. 임금 4,250,000원, 2022. 11. 임금 1,870,000원 등 총 7,460,420원, 2022. 8. 9.경부터 2022. 9.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 8. 임금 23,570원, 2022. 9. 임금 1,400,000원 등 총 1,423,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 내역서, 진정인들이 일한 날을 적은 달력 등, 고소인들이 일한 날을 적은 달력 등
전화등사실확인내용(고소인 대표 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대부분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경부터 2022. 11.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 9. 임금 3,388,490원, 2022. 10. 임금 5,750,000원, 2022. 11. 임금 2,530,000원 등 총 11,668,490원, 2022. 5. 27.경부터 2022. 1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22. 9. 임금 776,840원, 2022. 10. 임금 5,310,000원, 2022. 11. 임금 1,890,000원 등 총 7,976,8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고인에 대한 B, C의 합의서(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됨)가 2024. 4. 4.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