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878,2022
판결선고
2023. 6. 1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4878』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인테리어 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1. 4. 13.경 대구 북구 D 건물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 205,000,000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1. 4. 15.경부터 2022. 5.말경까지 구조 보강, 단열, 옥상방수, 배관 등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022고단4938』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람인 바, 2021. 11. 6. 불상지에서 도색작업 등 공사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대구 북구 D 건물 전체의 본타일과 뒷베란다 세군데 도색, 옥상 방수 공사를 공사기간 2021. 11. 6. 부터 2021. 11. 10.까지 완료하면 공사대금 7,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의뢰하여 피해자가 그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인에게 공사를 의뢰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에 사용하거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0.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7,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합계 29,17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258』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2. 7. 16.경까지 대구시 일대 피고인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600,000원, 같은 근로자 G의 임금 5,200,000원, 같은 근로자 H의 임금 5,46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857』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4.경부터 2022. 5. 25.경까지 대구 달서구 I, ‘J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8,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29,2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091』
피고인은 2021. 12.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L에게 “부모님이 경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치료비가 급히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이나 사행성이 높은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직원들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타일공사 등을 시키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사정이 열악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0. 피고인의 아내 M 명의 N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4878』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사계약서
피의자의 영업 관련 광고글
사업자등록증
수사협조의뢰 회신(건설업 등록 여부)
『2022고단4938』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 공사메모
피의자의 배우자 M N조합계좌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공사대금 입금 내역서
『2022고단5258』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2023고단857』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K의 각 진술 기재 부분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고소인 연명부
메모 사본
진정서, 위임장
민간건설 표준 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2023고단109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지급명령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M 명의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무등록 상태로 건설업을 하면서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가상화폐 투자금,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버리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에 더하여 1억 6,000만 원의 차용사기 범행도 저지른 점
◇ 피고인은 2020.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액수, 편취금액의 합계가 2억 3,500만 원을 넘는데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사 이영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