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3고단9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경부터 2022. 4.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4.경부터 2022. 4.경까지 임금 합계 21,10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8,13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강진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