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352
판결선고
2024. 5. 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3층에 있던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5.부터 2022. 4.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25,0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C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문서 접수보고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소 전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2023. 3. 10.까지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에게 해당 1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어,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23. 3. 9. 위 사건에 관한 형사조정절차에 피해자 측은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은 날짜를 오해하여 전화통화로 조정에 임하였는데, 당시 형사조정 결과는 “피의자 A는 피해자 D에게 2023. 3. 10.까지 입금 시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고, 조정불성립 처리가 된 점, ② 문언적 해석 상 위 조정조서의 취지는 앞선 지급금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조정일 이후에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지, 앞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합하여 100만 원을 지급한 금액으로 해석될 수는 없는 점, ③ 특히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기 이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양 측의 합의를 조율하였는데, 당시 D은 15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요구하였는바(피고인 또한 2022. 12. 12. 150만 원 합의할 의사가 있고 2022. 12. 15.경 지급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특별사법경찰관과 통화한 바 있다, 증거기록 200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형사조정 조서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④ 이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측에 위 시점에 50만 원을 추가로 보냈을 뿐, 100만 원을 모두 보내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취소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현재까지도 명시적인 처벌 불원의 의사가 이 법원에 표시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