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한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대구 수성구 C 소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부터 2022. 4. 17.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3월 임금 2,400,000원, 2022년 4월 임금 200,000원 등 임금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허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