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3구단102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2. 8. 기계에 장갑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로 우측 팔과 손을 다친 후 '우측 요골척골 간부골절, 우측 제2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제3, 5수지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2. 2.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이 제한되는 장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4. 12.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손목관절부와 신전건파열부의 동반된 연부조직손상에 의한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8. 31.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4. 5.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적어도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거나,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손목 부위 등에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만 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3호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9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가.항은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의 마.항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능동적 관절 운동측정 방법에 따른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140도로 정상범위 180도를 기준으로 1/4을 초과하여 장해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우측 손목관절 및 우측 수지에 각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

②

앞서 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가.항에 의하면,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적어도 제12급 제9호의 장해등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각도가 135도(= 평균 운동가능각도 180도 ×3/4)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능동적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각도는 155도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 내지 제12급 제9호를 부여할 수 없다.

③

우측 손목 및 우측 손 부위 동통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이 법원 감정의 모두 '연부조직 손상에 의한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여, 원고의 통증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