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3. 4. 20. 철판 분류 작업 중 엄지손가락이 철판에 걸리는 사고로 '우측 무지 원위지골 경유 절단상, 우측 무지 원위지골 개방골절, 우측 무지 혈관손상, 우측 무지 피부절단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원고는 2023. 9.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우측 제1수지의 운동이 제한되는 장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9. 21.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제1수지 일반동통 잔존)'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우측 제1수지의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장해등급 제10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0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나.항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능동적 관절 운동측정 방법에 따른 원고의 우측 제1수지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60도로 정상범위 80도를 기준으로 1/2 을 초과하여 장해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우측 제1수지에 일반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
앞서 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가.항에 의하면, 우측 제1수지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범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적어도 제10급 제10호의 장해등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우측 제1수지 제1손가락관절 운동가능각도가 40도(= 평균 운동가능각도 80도 × 1/2)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우측 제1수지 제1손가락관절의 능동적·수동적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원고의 우측 제1수지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각도는 50도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를 부여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