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3구합20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14. 피고에게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5. 1. 12.부터 근무하다가 2020. 3. 31.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20. 4. 21.부터 2020. 12. 16.까지 240일분의 실업급여 15,84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21. 10. 7. 원고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18. 1. 1.부터 2020. 3.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2. 1. 3.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62조 제4항 등에 따라 실업급여 15,840,000원의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11.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2. 5. 1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8. 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2. 9. 2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12.부터 2020. 3.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다가 퇴사함으로써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근로자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에 의하면, 구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 내지 7,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8. 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5. 1. 12.부터 2017. 1. 1.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 C과 고용계약서(을 제5호증의 제1쪽부터 제6쪽까지)를 작성하였는데, 위 고용계약서에는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매달 또는 매년 고정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는 내용의 연봉 또는 급여, 고용인 및 피고용인의 준수사항, 복무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반면 원고는 2018. 1. 11. C과 프리랜서 업무계약서(을 제5호증의 제7쪽)를 작성하였는데, 위 프리랜서 업무계약서에는 앞서 본 고용계약서와 같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취재활동(기사 작성을 위한 취재활동) 및 영업활동(광고수주활동, 신문구독 및 독자관리, 기념품 판매)을 하고, 광고수주 수수료 및 신문구독, 기념품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며(제2조, 제4조), 피고용인으로서 고용인이 지정하는 업무를 하여야 할 의무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②

실제로 원고는 위와 같은 고용계약서의 취지에 따라 2017. 11. 30.까지는 매달고용계약서에 정한 고정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2017. 12. 이후부터는 고정 금액의 지급 없이 광고수주 실적 등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명의로 지점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부담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2015. 1. 12.부터 2020. 3. 31.까지의 퇴직금 및 2019. 5.부터 2020. 3.까지의 광고수당 미지급의 사유로 C을 고소하였는데, C은 '원고가 근로자로서 고용된 2015. 1. 12.부터 2017. 11. 30.까지의 퇴직금 5,731,600원 미지급'에 대해서만 기소되어 2021. 6.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고약2358). C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4.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고정137), 위 1심판결은 C의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이 2023. 1. 6. 상고기각결정을 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2노1176, 대법원 2022도15629,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④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이력조회(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1. 1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20. 4. 1. 상실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사로 근무한 D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을 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4대보험을 유지하여 주었고, 원고는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와 같은 기자 대부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원하면 관례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8. 1.경 이후에도 원고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원고의 근로자성 부인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8. 1.경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이경한 노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