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나30096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센터의 부센터장 직위에서 해제하고 이 사건 센터 회의에서 배제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1, 2, 24호증, 을 제4 내지 7, 10, 12 내지 14,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20. 10. 21.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센터 구성원들에게 "센터 차원의 친목을 위한 자리는 피하고 내년부터 이 사건 센터의 체계를 바꾸어 임의로 도입한 부센터장의 직위를 없애고 원래 연구재단에서 명시한 연구부와 행정실 구도로 운영을 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도 2020. 10. 24. 위 조직 체계 변화에 찬성한다는 이메일을 보낸 점, ② C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의 결정문에 의하면, 피고는 당사자 분리를 위해 원고와 D 모두에게 회의진행을 안내하지 않았고 원고는 회의일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가 2020. 10. 28.경 성폭력 피해사실을 계속 호소할 경우 이 사건 센터의 참여교수에서 사퇴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의 형사고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강요)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되었고, 실제 위 이메일의 전후 문맥을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를 협박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힘든 점, ④ 피고는 원고의 성폭행 피해 주장 사실 등에 관하여 2020. 11. 2.경 C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상담하고, 2020. 11. 3. C대학교 법무감사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센터의 부센터장 직위에서 해제하고 이 사건 센터 회의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2차 가해를 가하였다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서 규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정섭 박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