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301642 판결

주문

1.

원고 D, E, F, G, H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 B, C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D, E, F, G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원고 H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H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7면 7행의 ‘가지번호 포함’ 뒤에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7면 9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7면 16행 내지 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들은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1년 단위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계속적인 근로관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호봉제 및 호봉승급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들에게 호봉승급제를 적용하면 호봉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의 취지에 반하게 되고, 원고들에게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노동관행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의 소지가 없다.』

라.

제1심판결 제9면 3행의 ‘피고는’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 B, C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D, E, F, G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H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D, E, F, G, H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진우(재판장) 김정일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