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나309721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임금피크제가 적용됨에 따른 ① 2017. 1.경부터 2020. 6.경까지의 각 임금 차액분과 ② 퇴직금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① 임금 차액분 중 2017. 1.경부터 2019. 5.경까지의 부분은 기각하고, ① 임금 차액분 중 2019. 6.경부터 2020. 6.경까지 부분과 ② 퇴직금 차액분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들의 ① 임금 차액분 중 2019. 6.경부터 2020. 6.경까지 부분과 ② 퇴직금 차액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 중간 부분에 "⑤ 피고는, 처음부터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어 당초 고령자고용법(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1> 위반의 소지가 없었는바, 고령자고용법 부칙<2>에 따라 강제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취한 회사들과의 형평상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결국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60세의 정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임금 삭감의 불이익만 입게 되었고 앞서 살핀 '그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별도로 강구되지 않은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 '3)'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됨에 따른 2019. 6.경부터 2020. 6.경까지의 각 임금 차액분과 퇴직금 차액분으로서 원고 A에게 합계 13,253,370원(= 임금 11,261,250원 + 퇴직금 1,992,120원), 원고 B에게 합계 12,218,380원(= 임금 10,380,920원 + 퇴직금 1,837,460원), 원고 C에게 합계 10,813,610원(= 임금 9,173,280원 + 퇴직금 1,640,330원)<3>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남현(재판장) 정세영 조세진

각주1)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각주2) 부칙 각 금액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