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31218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산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임금은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2,158,830원을 지급받고, 근무시간은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되 1일 근무 중 휴게시간은 9시간(점심 12:00~14:00, 저녁 18:00~20:00, 심야 24:00~05:00)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0. 25.부터 2021. 10. 24.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2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휴게시간에도 D 심야택배 기사, 입주민 및 방문자에 대한 출입문 관리, 비상벨 등에 대한 응답, 정문차량게이트 오작동시 게이트 관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사실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초과근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중 2019. 10. 25.부터 2020. 10. 24.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① 2019년 근무기간과 관련하여서는 3,264,850원{= 총 근무일 34일 x 1일 11.5시간(야간 근로시간에 대한 50% 가산) x 1시간 당 8,350원(2019년도 최저 시급)}, ② 2020년 근무기간과 관련하여서는 14,718,965원{= 총 근무일 149일 x 1일 11.5시간(야간 근로시간에 대한 50% 가산) x 1시간 당 8,590원(2020년도 최저 시급)}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1, 2, 15, 26, 28, 29호증, 을 제26,27, 38, 41 내지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게시간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에 경비실에서 대기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휴게시간에 개별적 · 구체적으로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였다거나 휴게시간 중의 근무지침에 관한 포괄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②

더군다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E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오후 6시 이후에는 원고를 감독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없었다.

③

원고가 제출한 경비근무일지는 그 기재사항과 제1심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서로 다르고, 입주민의 경우 현관 출입을 할 때 굳이 경비원을 호출할 사정이 없는 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가 원고의 업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경비근무일지의 출처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경비근무일지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입주 초기에는 마땅한 휴게공간이 없어서 창고에 스티로폼과 비닐, 전기난로 등을 설치한 후 환경미화원들의 임시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2020.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로당을 경비원 및 미화원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기로 의결한 후, 경로당에 직원용 휴게공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원고가 근무하던 경비실에 간이식 침대가 있었으나, 피고가 경비원들에게 간이식 침대에서 휴식시간을 보낼 것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경로당 등을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기 꺼려하는 경비원의 휴식을 도우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⑤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2020. 4.부터 차량등록제를 도입하였으나 출입 차량을 통제하지는 않았고, 2021. 2. 1.에 이르러서야 저녁 퇴근 시간대에 한하여 정문에서 출입 차량을 통제하였을 뿐이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할 당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초과근무를 이유로 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⑦

원고는 2023. 8. 18.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진정하였으나, 위 노동청은 2023. 11. 7. 법위반사항이 없음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재판장) 박만호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