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467,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5.부터 2024. 8.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재법”으로 약칭한 부분을 “산재보험법”으로 일괄하여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면 제1의 가항 제5 내지 6행의 “자동차보험계약”을 “건설기계자동차보험계약[담보 및 가입금액: 대인배상 I(자배법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II(무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면 제1의 가항 “당사자의 지위 등” 부분 마지막에 “D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1일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3면의 “[인정근거]” 뒤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사건 굴삭기 운전에 관한 전문가로서 인양 작업시 복공판의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수평을 맞추어 수직으로 인양 및 상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인양고리는 이 사건 굴삭기를 운행하여 인양 및 상차작업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장치이므로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1차적이고 직접적인 관리책임은 이 사건 굴삭기의 임대인이자 운전자인 D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복공판 인양 작업 중 D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양고리의 탈착 또는 인양고리의 틀어짐으로 복공판이 낙하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D는 이로 인하여 피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재자로서도 인양고리에 매달린 복공판의 흔들림 등을 보고 복공판이 수직으로 안정을 찾기까지 복공판의 추락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에도 섣불리 복공판에 접근한 잘못이 있고, 이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 및 적극적 손해는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2022. 11. 5. 이전에 이미 발생한 손해이므로 중간이자를 별도로 공제하지는 않으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