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31953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6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21. 11. 6.부터 2021. 12. 23.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임금 중 11,6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위 공장 신축공사 등을 하도급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따르면 그 귀책사유의 범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직상 수급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인 C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6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 7.(최종 근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C는 수사기관에서 원고에 대한 임금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21,220,000원의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4억 1,500만 원 중 약 5억 원만 받고 나머지 약 9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의 대표이사 E 및 공동운영자 F도 수사기관에서 C에게 공사대금 중 약 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김준철 김승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