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21. 11. 6.부터 2021. 12. 23.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임금 중 11,6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C에게 위 공장 신축공사 등을 하도급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따르면 그 귀책사유의 범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직상 수급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인 C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6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 7.(최종 근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는 수사기관에서 원고에 대한 임금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21,220,000원의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4억 1,500만 원 중 약 5억 원만 받고 나머지 약 9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의 대표이사 E 및 공동운영자 F도 수사기관에서 C에게 공사대금 중 약 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김준철 김승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